반응형

청년월세지원사업

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

청년의(만19~39세) 주거비 부담완화을 위한

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.

 

신청방법

서울주거포털 내 ‘청년월세지원’란에서

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

 

신청기간

 2024.4.3(수) 10:00 ~ 4.23(월) 18:00 마감

 

신청대상

- 신청일 기준,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

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

 

-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

(최근 3개월(‘24년 1월~3월) 평균액)이

‘24년 기준 중위소득 150%(1인 가구 기준 약 330만원) 이하의

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.

 

-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~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

 

청년월세지원 신청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