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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
구르미미룰루
2024. 3. 25. 11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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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지원사업
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
청년의(만19~39세) 주거비 부담완화을 위한
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.
신청방법
서울주거포털 내 ‘청년월세지원’란에서
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
신청기간
2024.4.3(수) 10:00 ~ 4.23(월) 18:00 마감
신청대상
- 신청일 기준,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
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
-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
(최근 3개월(‘24년 1월~3월) 평균액)이
‘24년 기준 중위소득 150%(1인 가구 기준 약 330만원) 이하의
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.
-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~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
청년월세지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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