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의(만19~39세) 주거비 부담완화을 위한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.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‘청년월세지원’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신청기간 2024.4.3(수) 10:00 ~ 4.23(월) 18:00 마감 신청대상 - 신청일 기준,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-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(최근 3개월(‘24년 1월~3월) 평균액)이 ‘24년 기준 중위소득 150%(1인 가구 기준 약 330만원)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. -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~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청년월세지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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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25. 11:44